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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재난 시 대응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긴급복지지원법 제31조 (재난 발생 시의 특례)'''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은 [[루이나 중앙재난관리청|중앙재난관리청]]과 협력하여 피해 가구의 생계를 지원한다. ②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지원을 개시할 수 있다. ③ 청은 임시 거처를 운영하며, 그 운영에 있어 가족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 ④ 임시 거처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,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시설 및 반려동물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⑤ 재난으로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대하여는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요청한다. ⑥ 청은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을 최소 12개월간 추적 관리한다. }}} 제4항제3호의 반려동물 수용 공간은 대피를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반려동물의 동반 불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. 제6항은 재난 직후의 관심이 사라진 뒤 피해 가구가 방치되는 문제를 겨냥한 규정이다. 주거와 생계의 실질적 회복은 재난 발생 수개월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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